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카테고리 없음|2023. 6. 28. 19:57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게 사회적혜택을 제공하는 휴가지원사업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7월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듭니다. 여행을 떠날때마다 부담스러웠던 비용적 측면을 조금 덜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모집을 시작하여 휴가비 지원을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근로자 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대표자도 참여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에도 시행이 되었고 2021년에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진행되기때문에 여행을 고려하는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되겠지만 올 가을부터는 백신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 면역이 형성되고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합니다. 근로자들에게 힘이되는 휴가비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될까요.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10만워으로 총 40만원으로 여행자금에 쓰입니다. 

기업의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심의를 거쳐 통과된 경우에 지원을 받게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명과 법인 여부, 기업구분을 하고 참여할 근로자수를 적어주시면 분담금이 계산됩니다.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사업참여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20만원을 부담에 두배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선정되시면 휴가샵 등에서 포인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기분전환을 위해 가까운 국내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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